접수일자 :
2016-05-13
심의일자 :
2016-05-19
제목
로제와 황혼의 고성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소녀 로제와 거인이 퍼즐을 풀며 장애물을 극복해 고성을 탈출하는 내용의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과도한 선혈표현 및 자살을 암시하는 게임내용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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