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10-01
심의일자 :
2013-10-11
제목
몬스터 헌터 4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 헌터가 되어 몬스터 사냥 등을 통해 주민의 의뢰를 수행하는 내용의 ‘몬스터 헌터’ 씨리즈의 최신작
사실적인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