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17
심의일자 :
2010-08-25
제목
Gunners Heaven(건너스헤븐)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여러 스테이지를 통해 즐기는 횡스크롤 형태의 슈팅 게임물로, 다양한 총기류를 이용한 인간형 병사 또는 로봇 형태의 적에 대한 공격 표현이 존재하나, 선혈 및 신체 훼손의 표현이 없고 카툰풍의 표현으로 되어 있어 폭력성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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