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17

심의일자 : 2010-08-25

제목 Gunners Heaven(건너스헤븐)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여러 스테이지를 통해 즐기는 횡스크롤 형태의 슈팅 게임물로, 다양한 총기류를 이용한 인간형 병사 또는 로봇 형태의 적에 대한 공격 표현이 존재하나, 선혈 및 신체 훼손의 표현이 없고 카툰풍의 표현으로 되어 있어 폭력성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