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06

심의일자 : 2010-12-10

제목 솔페쥬(Solfeggio)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Smart Phone의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음악을 듣고 음계에 음표를 넣어 맞추는 내용의 단독형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