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6-05

심의일자 : 2012-06-15

제목 Hell Yeah! (헬 예!)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지옥의 왕자 ‘Ash’라는 이름을 가진 토끼가 자신의 비밀을 폭로한 악마와 지옥의 주민들에게 복수하고자 지옥 곳곳을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은 게임물로, 만화적인 선혈표현 및 과도하지 않은 비속어 표현이 있어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이상의 연령층이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3호에 따라 '폭력성' 및 '언어'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