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27
심의일자 :
2009-04-10
제목
CallofChaos(콜오브카오스)
신청사
마상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일방적 공격(Pk)에 대한 제어장치가 미비하여,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하는 게임으로 판단됨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1조(폭력성 기준) 4호에 의거하여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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