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5-25
심의일자 :
2018-06-07
제목
Shikhondo - Soul Eater (식혼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비행슈팅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공격을 피해 요괴를 물리치고 혼을 모아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 게임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흉부를 노출하는 의상 및 중요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여성형 보스 캐릭터 표현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