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9-15

심의일자 : 2025-09-25

제목 SOL: enchant
신청사 넷마블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신의 힘을 둘러싼 계승 전쟁의 이야기를 다룬 MMORPG

* 폭력성 (과도한 폭력 표현)
- 검과 마법 등을 이용해 전투를 진행하며 과도한 선혈 표현이 있음
* 사행성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
-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유료재화 ‘다이아’를 사용하여 이용자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