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신의 힘을 둘러싼 계승 전쟁의 이야기를 다룬 MMORPG
* 폭력성 (과도한 폭력 표현) - 검과 마법 등을 이용해 전투를 진행하며 과도한 선혈 표현이 있음 * 사행성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 -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유료재화 ‘다이아’를 사용하여 이용자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