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은 부모도 모른 채 사막에 버려져 있던 흉측한 외모의 소녀는 거대 문어의 손에 길러지게 된다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모험을 그린 액션 게임으로, 몬스터와의 대결 시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이 있으나 선혈표현 등은 없음.
게임 내용에 있어 지속적인 폭력표현이 있으며, 게임 진행중 몬스터가 담배를 피는 표현이 등장하여 저 연령의 아동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