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5-24

심의일자 : 2012-06-08

제목 Scarygirl (스케리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부모도 모른 채 사막에 버려져 있던 흉측한 외모의 소녀는 거대 문어의
손에 길러지게 된다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모험을 그린 액션 게임으로,
몬스터와의 대결 시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이 있으나 선혈표현 등은 없음.

게임 내용에 있어 지속적인 폭력표현이 있으며, 게임 진행중 몬스터가 담배를 피는
표현이 등장하여 저 연령의 아동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