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6-10

심의일자 : 2013-06-19

제목 Tekken Revolution (철권 레볼루션)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치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는 내용의 대전액션 게임물
사실적인 폭력 표현(폭력적인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