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26

심의일자 : 2012-02-01

제목 BrainQ (브레인큐)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1명의 플레이어가 손가락을 이용하여 두뇌 회전을 필요로 하는 형태의 게임을 즐기도록 구현된 캐주얼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등의 유해적인 요소가 없어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