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9-17
심의일자 :
2020-10-15
제목
용왕전설
신청사
주식회사 팀퀘스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공간인 니스 대륙에서 마신이 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판타지 세계관의 MMORPG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거래소에서 유저 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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