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4-25

심의일자 : 2016-05-19

제목 One Shot Oline(원샷 온라인)
신청사 팡게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좀비가 된 도시를 구하기 위해 용병을 투입하면서 전개되는 스토리의 중국산 RPG 모드와 FPS 모드 총 2가지의 모드의 게임물

과도한 폭력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과 피격 시 붉은 색의 선혈표현과 신체 훼손 등이 존재함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경매장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와 교환이 가능하고, 다이아를 소모하여 아이템 뽑기 콘텐츠와 황금알깨기 등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