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좀비가 된 도시를 구하기 위해 용병을 투입하면서 전개되는 스토리의 중국산 RPG 모드와 FPS 모드 총 2가지의 모드의 게임물
과도한 폭력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과 피격 시 붉은 색의 선혈표현과 신체 훼손 등이 존재함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경매장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와 교환이 가능하고, 다이아를 소모하여 아이템 뽑기 콘텐츠와 황금알깨기 등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