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7-01
심의일자 :
2013-07-10
제목
PSV Super Robot Taisen OG:Maso Kishin III PRIDE OF JUSTICE (슈퍼 로봇 대전 OG: 마장기신 3 프라이드 오브 저스티스)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로봇 시뮬레이션 게임인 슈퍼로봇대전 시리즈의 최신작
경미한 수준의 선정적 표현(경미한 수준의 성을 연상시키는 영상 표현)이 있음
경미한 폭력 표현(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음향, 언어 사용)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