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25
심의일자 :
2009-04-08
제목
몬스터 마스터 (Monster Master)
신청사
(주)컴투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를 사냥하여 훈련시켜 대전을 하는 형태의 모바일 게임으로 폭력성이 존재하나 그 정도가 전체이용가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되어 게임물 등급 세부규정 제9조 1호, 제11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 표시에 폭력성(경미한 폭력묘사)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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