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주인공 미나가 이면세계에 도착하여 발생하는 여러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친구와 함께 탈출하는 것이 목적인 PC용 어드벤처 게임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폭력성 (몬스터의 공격과 선혈 및 신체 훼손의 표현) 욕설 및 비속어가 사용된 언어표현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공포 (어둡고 기괴한 이면세계의 배경과 분위기)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