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2
심의일자 :
2009-03-25
제목
찾기의 달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그림의 숨은부분이나 다른 부분을 찾는 퍼즐게임으로 선정, 폭력, 사행 등의 유해요소가 없어 전체이용자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됨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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