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범죄조직의 두목이 탈옥을 하자 샌프란시스코 경찰관이 시내에서 추격전을 벌인다는 내용의 레이싱 게임.
자동차를 이용한 인간형 캐릭터에 대한 폭력 및 차량 등이 폭발되는 장면과 효과음이 자주 등장함.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선정성, 사행성 등은 없으나, 폭력표현과 비속어 등이 간헐적으로 사용되어 저 연령의 아동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9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