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4-17
심의일자 :
2014-04-30
제목
전룡삼국
신청사
팡게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동한말년 중국을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임무 수행 및 전투를 통해 주인공을 성장시켜 가는 방식의 롤플레잉 게임물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캐시인 원보를 이용하여 주사위 시스템을 통해 우연적인 결과를 획득할 수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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