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캐릭터를 이동시켜서, 맵 상의 장애물과 방해물들을 피하여 맵의 미션들을 성공시켜 목적지까지 진행한다는 내용의 캐주얼 게임
게임에 등장하는 몬스터(송충이, 개구리 등)에 대한 공격이 있으나, 단순하게 표현되었으며 선혈 등은 없음.
꽃잎의 경우 유료 구매가 가능하나, 게임 진행을 통해서도 획득이 가능하여 사행성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