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8-23
심의일자 :
2023-09-08
제목
에이스 온라인
신청사
마상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 기어를 조종하여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다른 이용자들과 전투를 벌이는 비행슈팅 MMORPG
단순한 폭력성 표현
(슈팅 게임의 특성상 전투장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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