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5
심의일자 :
2010-11-05
제목
H.A.V.E Online(해브 온라인)
신청사
(주)그라비티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인간형태의 피규어를 소재로 장난감들의 치열한 대립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된 TPS(Third Person Shooter) 장르의 액션슈팅게임으로서, 15세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3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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