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08
심의일자 :
2009-05-27
제목
바디샵타이쿤(Bodyshop Tycoon)
신청사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은 없는 게임으로 판단하여 심의규정 제 9조 1호에 의거해 '전체이용가' 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