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08

심의일자 : 2009-05-27

제목 바디샵타이쿤(Bodyshop Tycoon)
신청사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은 없는 게임으로 판단하여 심의규정 제 9조 1호에 의거해 '전체이용가' 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