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고향 근처의 군사 기지에서 벌어진 실험에 이상이 생겨 지역 전체가 격리되면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이야기의 비주얼 노벨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식인을 하는 표현 및 총상에 대한 묘사가 있으며 그에 따른 선혈, 시체 등이 표현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전체적으로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흐르며 식인을 하는 장면에서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을 표현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주요인물이 흡연을 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