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8-26
심의일자 :
2008-09-17
제목
케로로미니게임2
신청사
(주)일렉트릭아일랜드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간단한 스테이지 방식 요소를 미니게임으로 구성한 모바일 게임으로 경미한 사행행위(유료아이템 강화를 통한 손/이익발생) 모사가 존재하기에, 심의규정 제14조(사행행위 등 모사) 2호(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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