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05

심의일자 : 2010-10-15

제목 Bomberman Land(봄버맨 랜드)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봄버맨이 게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콘솔(PSP)게임물이며, 다양한 미니 게임을 즐길 수 있음

게임 진행 중 카지노에 입장하여 다양한 슬롯머신을 즐길 수 있으며, 사실적인 사행 행위의 모사가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