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05
심의일자 :
2010-10-15
제목
Bomberman Land(봄버맨 랜드)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봄버맨이 게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콘솔(PSP)게임물이며, 다양한 미니 게임을 즐길 수 있음
게임 진행 중 카지노에 입장하여 다양한 슬롯머신을 즐길 수 있으며, 사실적인 사행 행위의 모사가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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