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핵사게임의 일종으로 타일들로 구성된 미로를 통과하여 보물을 찾는 PC 게임
게임 레벨 마다 보석 및 각종 유물을 찾는 미션을 수행해야 하며 게임의 마지막 단계로 그림퍼즐 맞추기와 도굴꾼과의 경주에서 이겨야 하는 미션도 있음.
주제 및 내용에 있어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의 요소가 없어 저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