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2-16
심의일자 :
2017-03-03
제목
Space Warrior (스페이스 워리어)
신청사
주식회사 쓰리디팩토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성 식민지에 나타난 정체를 알 수 없는 적들을 퇴치하기 위해 투입된 특수부대원이 되어 적들을 섬멸하는 PC용 FPS 게임
사실적인 폭력표현
(외계생명체와의 반복되는 전투표현 및 체액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