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7
심의일자 :
2009-09-09
제목
포장마차타이쿤2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모바일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서 게임법 제 21조 및 심의규정 제 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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