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2-16
심의일자 :
2009-03-18
제목
야채부락리
신청사
넷마블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연령이 게임을 이용하는데 유해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해당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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