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자신의 세력을 키워서 연맹의 장이 되고 종국에는 국가를 건국해서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의 브라우저 기반의 웹 게임.
경미한 폭력표현이 있음 (다른 이용자의 도시를 점령하여 자원을 약탈할 수 있음)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가 있음 (게임 아이템 등 가상의 재화를 캐시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로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