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로버트 커크만의 좀비 아포칼립스물 만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어드벤처 호러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 사용과 신체 훼손 장면, 화면 전반에 붉은 색의 과도한 선혈 표현이 존재함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등장 캐릭터의 과도한 저속어 및 욕설 묘사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등장 캐릭터의 외모, 의상, 행동 등으로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묘사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음주 등 직접적인 약물 묘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