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9-05
심의일자 :
2019-09-20
제목
[PC] Bomber Crew (봄버 크루)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어가 폭격기의 승무원을 조작하여 미션을 수행하는 PC 시뮬레이션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포탑을 사용하여 적 전투기를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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