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9-05

심의일자 : 2019-09-20

제목 [PC] Bomber Crew (봄버 크루)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어가 폭격기의 승무원을 조작하여 미션을 수행하는 PC 시뮬레이션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포탑을 사용하여 적 전투기를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