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물은 블럭 격파와 몬스터 처치, 미션 해결 등의 요소가 결합된 캐주얼 PC 퍼즐 게임물로, 주인공의 드릴로 몬스터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선혈 및 신체훼손에 대한 묘사가 있으나, 만화적으로 과도하지 않게 표현되어 있으며, 음주에 대한 간접적인 묘사 등이 존재하여 15세 미만의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