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08

심의일자 : 2008-07-18

제목 RF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적으로 폭력성 관련하여 15세미만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내용수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등급상향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15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