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08
심의일자 :
2008-07-18
제목
RF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적으로 폭력성 관련하여 15세미만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내용수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등급상향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15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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