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29

심의일자 : 2012-04-18

제목 Voltage Fighter GOWCAIZWER (볼티지 파이터 고우카이저)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초인적인 힘을 가진 캐릭터들을 조작하여 즐기는 2D 격투게임물. 인간형 캐릭터와 전투가 빈번한 게임물로, 이에 따른 폭력적인 표현이 있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