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8-08
심의일자 :
2018-08-14
제목
Invirus(인바이러스)
신청사
이남규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발사체의 공격을 피해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캐주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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