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2-12

심의일자 : 2008-12-23

제목 드래곤헌터
신청사 모바일데이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액션 RPG 게임으로 폭력의 묘사나 무기의 표현이 있으나, 모바일 특성상 낮은 해상도에서 전반적인 내용이 ‘전체이용가’ 수준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