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2-12
심의일자 :
2008-12-23
제목
드래곤헌터
신청사
모바일데이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액션 RPG 게임으로 폭력의 묘사나 무기의 표현이 있으나, 모바일 특성상 낮은 해상도에서 전반적인 내용이 ‘전체이용가’ 수준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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