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2-10
심의일자 :
2012-12-14
제목
Dragon Force (드래곤 포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 다른 성들을 정복해 나가는 내용의 콘솔 기반 전략 롤플레잉 게임물
단순한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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