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10

심의일자 : 2010-03-19

제목 기가슬레이브(Gigaslave)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나 전투 효과가 비사실적이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음

전투를 통한 성장이 게임의 주 내용이며, 전체적인 폭력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