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4명의 전설 속 인물들의 대립 과정에서 마계의 봉인이 풀리고, 무림에 뛰어든 협객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스토리의 3D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과 인간 캐릭터 및 몬스터 피격 시 붉은색의 선혈 효과 연출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이용자 간 유료아이템 거래와 교환 시스템이 존재하고, 유료 캐시를 사용하여 랜덤 확률로 유료 아이템 획득이 가능한 행운판(가챠폰) 등 사행성 모사 미니게임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