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20
심의일자 :
2008-07-04
제목
던전앤파이터-Teen
신청사
(주)네오플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성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로 판단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