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04

심의일자 : 2010-08-13

제목 드라고나(DRAGONA)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사악한 괴물들과 드래곤이 공존하는 세상을 컨셉으로 게임의 배경으로 적용하였으며, 다양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내용의 MMORPG

사실적인 무기의 표현이 있으며, 플레이 캐릭터 타격 시 사실적인 선혈의 묘사가 있으며, 사용자간의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과 손실이 존재함

게임에 등장하는 여성 플레이 캐릭터의 노출이 다소 과도하게 표현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