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2-06

심의일자 : 2007-12-21

제목 라테일
신청사 (주) 액토즈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유료 구매로 인한 우연적 아이템획득 획득 등 사행요소와 관련하여

과몰입, 과소비가 우려되므로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사행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