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2-06
심의일자 :
2007-12-21
제목
라테일
신청사
(주) 액토즈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유료 구매로 인한 우연적 아이템획득 획득 등 사행요소와 관련하여
과몰입, 과소비가 우려되므로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사행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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