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17
심의일자 :
2010-12-22
제목
애니멀캐쳐(Animal Catcher)
신청사
시그마게임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네모 칸 안에 있는 동물들 중, 대각선(X자) 모양으로 같은 동물들을 묶어 클릭해서 점수를 내는 퍼즐게임
일반적인 퍼즐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이 전체연령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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