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2-06
심의일자 :
2017-12-15
제목
다크에덴 VR
신청사
(주)소프톤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기존 MMORPG 다크에덴의 IP를 사용한 VR 1인칭 슈팅(FPS) 게임.
경미한 공격 표현.
(로봇형 적에 대해 무기류를 사용한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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