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8
심의일자 :
2009-09-11
제목
요술같은 손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진 속 손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를 맞춰 두뇌를 개발하는 교육용 게임으로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