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0-30
심의일자 :
2014-11-07
제목
로봇 액션슈트
신청사
(주)이산솔루션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동작인식 장치를 통하여 3D로봇 슈트를 착용하고 가상체험과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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