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17
심의일자 :
2010-12-29
제목
BloodyHunter(블러디헌터)
신청사
주식회사 메타게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콘솔 액션 게임으로 과다한 크기의 무기 묘사와 이로 인한 과다한 선혈표현이 등장하는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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