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03
심의일자 :
2010-09-10
제목
미소녀틀린그림찾기
신청사
SK네트웍스서비스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양쪽의 사진을 비교하여 틀린그림을 찾아내는 틀린그림 찾기 게임으로서, 12세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 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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